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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측이 치료비를 내지 않을 때,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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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측이 치료비를 내지 않더라도 피해학생이 치료를 미뤄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공제회나 교육청의 우선 부담 가능성과 지원 요건의 한계를 함께 살펴봐요.
가해학생 보호자가 치료비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학생이 반드시 치료를 미뤄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치료 등을 위해 부담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 보호자가 내지만, 그 부담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등에는 학교안전공제회나 교육청이 먼저 비용을 부담하고 보호자에게 구상할 수 있어요.
이 제도는 가해학생 측과 비용 합의가 끝나야만 피해학생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부담하는 지원과 최종 부담은 달라요
- 질문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확인해요
- 가해학생 보호자가 거부하면 치료비 지원이 자동으로 이뤄지나요?
- 공제회나 교육청이 먼저 부담하면 비용 부담 원칙도 바뀌나요?